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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텍스리턴:: 호주 텍스파일넘버 (TFN) Declaration form 작성하고 보내기!


























안녕하세요! 호주 세금환급 전문 피앤씨텍스 회계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TFN Declaration for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호주에서 고용이 된 후 피고용인은 반드시 TFN Declaration form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TFN Declaration form은 앞으로 회사에서 버는 소득에 어느 세율이 적용이 될 것인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작성하실 때 고용주 또한 그 폼에 본인 디테일을 작성해 넣고 두 분이 함께 서류에 사인을 하셔서 국세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TFN Declaration form을 작성하지 않으실 경우 최대 50.5%까지의 세율이 부과되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작성하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 회사들은 회사의 Payroll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많이들 하지만,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많이 보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고용주가 Tax Declaration 폼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계: 처음으로는 아래 호주 국세청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PDF 파일로 서류를 다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하는 피고용인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 단계: 서류를 다운 받으셨으면 서류 작성을 해야겠지요?

직원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본인 디테일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1,2,3,4,5,6 번은 본인 정보와 상황에 맞게 디테일을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헷갈리실 수도 있으시니 설명을 드릴게요!


7번 문항: Are you an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


먼저 7번 문항은 호주 거주자 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최근의 새로운 폼에는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워킹홀리데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워킹홀리데이 란에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분들은 호주에 6개월 이상 거주 하실 예정이시라면 호주 세법상 거주자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선택란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선택하는 란이 없다면 일단 비거주자로 체크를 해주신 뒤 반드시 고용주에게 본인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니 15% 세율만 부과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15%만 세금을 부과 하려면 반드시 호주 국세청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유한 직원을 고용한다고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즉, 평소에 워킹홀리데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15%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세금을 뗄 수가 있습니다.


8번 문항: Do you want to claim the tax-free threshold frm this payer?

=> 호주에서 만약 일을 한 곳에서만 하실 예정이라면 'YES'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회계연도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동안 총 소득이 18,200불 이하이시면 몇 개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상관없이 'YES'에 체크 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18,200불 이상이시고 2개 이상의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많은 회사에 'YES' 체크를 하시고,

더 적은 소득의 회사에는 'NO'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9 번 문항: Do you want to claim the seniors and pensioners tax offset by reducing the amount withheld from payments made to you?

=> 9번 문항은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10번 문항: Do you want to claim a zone, overseas forces or invalid and invalid carer tax offset by reducing the amount withheld from payments made to you?

=> 10번 문항은 본인이 국세청 지원금 오프셋을 받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11번 문항:

(a) Do you have a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HELP), Student Start-up Loan (SSL) or Trade Support Loan (TSL) debt? (b) Do you have a Financial Supplement debt?

=> 11번은 본인이 국가에서 학비 등 지원금, 보조금을 받는지 물어보는 란 입니다.


9-11번 문항은 일반적으로 임시비자 소지자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모두 'NO'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지면 되는데,

혹시나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YES'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본인 사인과 날짜를 적으신 뒤 사장님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사장님이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



마지막 단계는 사장님이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 단계인데요, 사장님께서는 직원으로부터 작성된 위 서류를 받으시면

본인 회사 디테일과 사인, 날짜를 작성하셔서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해둔 주소로 우편을 보내셔야 합니다.

Address: Australia Taxation Office, PO BOX 9004, PENRITH NSW 2740


만약 직원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꼭 요청을 하신 후 받아서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난 뒤에는 따로 하실 것은 없으십니다.

그 뒤로는 반드시 직원들 급여 및 서류들을 전자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Single Touch Payroll 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 포스팅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 저희 피앤씨텍스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KAKAO TALK 무료 상담 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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