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텍스리턴:: 호주 ABN 소득세 신고와 PAYG Instalment (원천징수,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호주 세금환급 전문 피앤씨텍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ABN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호주에서 ABN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계년도에 ABN 으로 얼마를 버셨는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으셨어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BN 소득세 신고 후, 호주 국세청의 PAYG Instalment (세금 분할납부, 원천징수) 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PAYG instalment 화면입니다.
PAYG (Pay As You Go)란, 한국의 원천징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ax File Numbe를 고용주에게 제공하시고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PAYG Tax withheld (원천징수)를 시킨 후,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Gross income: $3,000
PAYG Tax withheld: $500
Net income: $2,500
이렇게 되는 것 이지요.
하지만, 호주에서 ABN으로 일을 하셔도 TFN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TFN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소득에서 세금을 일정부분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지급해주지만,
ABN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TFN과는 달리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해준다는 시스템이 없어서
내년에 한번에 큰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된다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국세청 입장에서도 세금을 못 걷을 확률이 높아지니
사업장에게 미리 원천징수를 최소 분기별로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나 워킹홀리데이 분들은 수입이 많지 않으시고 또 ABN을 발급 받으신 뒤 보통 1-2년 안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이민을 오셔서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비자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많으셔서 세금을 납부 하신 분들은 보통 다음년도에 납부 하셔야 할 세금을 분할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호주 국세청에서 PAYG Instalment에 대한 매 분기마다 분할 세금을 선납하라는 Letter를 받으셨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때에 맞춰서 납부를 하시면 문제 없으십니다.
단순히 작년에 납부했었던 세금 금액을 기준으로 후년의 세금을 미리 납부 (원천징수)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환급을 하실때 Credit으로 잡아주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를 하신 뒤, 잘 납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저희 Pnctax를 통해서 ABN 소득세신고를 원하시거나 그에 대해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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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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