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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텍스리턴:: 2021년 호주 조기세금환급! 신청할 수 있는 조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호주 세금/연금 환급 전문 피앤씨텍스 입니다:)


매년 호주 정식 세금 환급은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어서 10월 말전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호주는 그전에 출국을 하셔서 빨리 세금 정산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기세금환급 신청을 통해서

정식텍스리턴보다 먼저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 정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조기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지? 에 대해서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호주를 Income year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이전에 출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조건에 일치하시면 조기세금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비거주자 기준:

- 호주를 완전히 출국을 하는 경우

- 더이상 호주에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Wage,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등등 모든 소득 포함)


호주 세법상 거주자 기준:

- 호주를 떠나는 경우

- 호주 세법상 거주자를 잠시 중단하는 경우

- 더이상 호주에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Wage,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등등 모든 소득 포함)


이 조건에 부합하시면 조기세금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식텍스리턴 (7월 1일 - 10월 31일)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호주를 영구적으로 떠나지 않는 경우

- 호주를 출국 후에도 호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Wage, 주식 배당금, 이자 소득 등등 모든 소득 포함)

- 호주에 HELP, TSL 혹은 VET 등 학생 대출 부채가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기세금환급이 아니라 정식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호주를 일찍 출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조기세금환급 신청을 주셨고 문제없이 모두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위 조건들에 일치하셔서 조기세금환급 신청을 원하시거나 관련해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저희 피앤씨텍스 카카오톡 ID를 친구 추가 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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