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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환급:: 페이슬립이 없을때! 국세청 전산 조회!

























안녕하세요. 호주 세금 환급 전문 피앤씨 텍스입니다!


그동안 손님들이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페이슬립, 페이섬머리에 대한 것 이였는데요,

호주 세금 환급 신청을 하기 전에 고용주로 부터 받은 페이슬립과 페이섬머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시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페이슬립과 페이섬머리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분실하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는데,

또 이미 직장을 그만 두셨거나 호주를 출국하셔서 페이슬립 로그인에 로그인이 힘든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페이슬립을 다시 찾는데 힘드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 없이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는 고용주가 페이슬립 및 페이섬머리를 보고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Single Touch Payroll (STP) 라는 것 입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모든 직원들의 급여를 제공할 때마다 STP로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제대로 된 영업장이라면, 급여 자료가 호주 국세청에 모두 제대로 보고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손님들의 보고된 소득 내용을 국세청에 조회를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페이슬립, 페이섬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호주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소득 내용을 설칭을 해서 문제없이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카카오톡으로 연락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피앤씨텍스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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