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수정이 안되면 objection 이의제기 소송으로 택스리턴 바로잡기!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 입니다.
오늘은 호주 세금환급 신청후 나온 결과에 관해서 국세청장 대상으로 이의제기 소를 제기 하는 오브잭션(objection)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택스리턴 신청후 나온 결과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호주 국세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수정 세금환급 신청한 내용의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거나
- 이미 환급은 완료 되었지만 정확하게 세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애매한 경우 (소득이나 공제를 포함했어야했는지 아닌지)
- 본인 세금환급 신청에 추가적인 리뷰를 받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의제기 중 하나가 호주에서 오랫동안 지내신 워홀러, 학생 분들, 파트너 비자 신청하신 분들의 거주자 부분인듯 하네요.
보통 호주 개인 소득세 (세금환급) 신청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은 환급 (또는 세금납부) 결정이 나온 뒤 2년 안으로 신청하셔야 하시고, 수정신고 (Amendment) 에 관한 이의제기는 60일 또는 2년 케이스별로 다르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서 회계사에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관련 세무상담은 카톡 PNCTAX 로 친구추가 하셔서 문의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