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호주텍스리턴 출장비용로 세금환급 많이 받기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호주텍스리턴을 준비하면서 회사 일 목적으로 출장을 갔고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본인 돈으로 출장을 간 경우라면 이 비용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원 직원이 한국에 유학박람회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온 경우, 회계사가 세미나 참석차 다른 도시에 갔다온 경우, 요리사가 재료를 구매하러 갔다온 경우 등이 있겠네요.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 하는 비용은 소득공제가 안되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과 관련된 %가 클레임이 됩니다. 순수하게 100% 일과 관련 되어서 출장비용을 사용했다면 출장관련 모든비용 (호텔, 교통비, 음식비용, 체류비 등) 이 소득공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4일 출장중 2일은 일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2일은 개인 목적으로 휴가를 갔다면 이 경우에는 50% 만 일 관련해서 소득공제로 호주세금환급 신청시 일정 부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 통화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 달러로 얼마였는지 기록을 남겨놓으시고 출장시 사용한 영수증을 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의 확인 레터를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주 텍스 리턴 신청하실때 소득공제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일과 관련되서 필요한 비용 지출을 하셨고, 그 증빙자료가 있으면 소득공제로 넣을수가 있어요. 따라서 항상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본인 자가 차량을 가지고 출장이나 일 관련 업무를 사용 했다면 (출퇴근 제외), 하단의 차량 공제 관련 정보를 확인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피앤씨텍스 카톡아이디 PNCTAX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