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 홈오피스 (재택근무)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호주 개인 소득세 신고, 세금 환급을 신청하실 대 집에서 업무를 본 경우라면 일정부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호주 세금 환급 신청 시 홈 오피스를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에는 보통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2020년 3월 1일 ~ 2020년 6월 30일 까지 일을 하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세한 3가지 소득공제의 내용은 하단과 같이 설명을 드려요.
1. Fixed Rate Method
말 그대로 정해진 요율 만큼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홈 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오피스 가구 또는 컴퓨터 구매의 전체금액은 소득공제가 안되고, 그것들의 마모(감가상각) 비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리비용, 전기세, 인터넷 비용, 전화 비용의 일부 등 일과 관련된 부분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Fixed rate 방법은 이걸 복잡하게 계산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일 한 시간 x 0.52 해서 소득공제를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1년 중에 일을 100시간 했다면, 0.52 x 100시간 = 52, 즉 52불이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Actual Cost Method
이 방법은 실제로 일과 관련해서 사용한 부분만 소득공제 클레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100m2 집에 방한칸인 약 10m2를 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10분의 1 즉, 10% 를 일과 관련해서 집을 사용하고 있는거죠.
먼저, 일과 관련하여 사용한 면적을 구하는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집의 10%가 일과 관련해서 사용된 면적이라고 치면, 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서 10%가 공제가 됩니다.
위에 Fixed Rate Method에 설명드린 모든 금액의 10%가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집의 렌트비용은 비용처리가 댑분 되지 않습니다.
집을 렌트하신 경우 렌트비용이나, 집을 구매하신 경우 이자나, 감가상각비용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홈 오피스를 메인 업무로 사용하신 경우에요.
소규모 사업장이 자기 집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자기 집에 워크샵, 수리장이 있는 경우
의사나 변호사가 집에 컨설팅 방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집의 렌트비용도 소득공제가 %로 가능합니다.
3. Short Cut Method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생겨난 홈 오피스 소득공제 방법입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집에서 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이고, 일한 시간당 80센트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집에서 일을 100시간 한 경우라면 80불 소득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Fixed Rate Method와 동일하지만 Rate만 80퍼센트로 조금 더 높습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
집에서 일을 하고 Short Cut Method 와 Fixed Rate Method로 소득공제를 하시는 경우라면 따로 증빙자료가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몇시간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그게 사실인지 사장님이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다만 Actual Cost Method를 사용하신 경우라면 다릅니다.
실제로 사용한 모든 비용지출 내역 영수증과 일과 관련하여 사용한 집의 면적 % 사용내역 등을 증명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보통 사진을 찍거나 홈 오피스를 기관에 등록, 그리고 광고 했었던 내역 등으로 실제로 오피스가 업무를 보는 Principal place인지 증명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홈 오피스 소득공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호주 세금 환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단 저희 카카오톡으로 친구추가 후 연락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텍스환급 카톡 아이디 PNCTA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