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 기부금 (Donation)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오늘은 호주세금환급 신청시 공제되는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자연재해 (산불) 과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과 의료진이 고생을 했고 또 여전히 힘들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기적으로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는 일종의 문화인듯 해요.
이렇게 선행을 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호주 국세청에서는 소득공제로 세금환급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기부금 소득공제 기본개념
모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기부를 받는 단체가 Deductible gift recipient (DGR) 로 호주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심에서 우러 나오는 기부여야 하고 그로인해서 단체로 부터 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호주 한인 교회는 DGR에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교회에 헌급을 한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는지는 교회 회계 담당자님에게 DGR 등록 여부와 영수증 발행 여부를 여쭤보셔야 가능합니다.
> 어떤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현금, 주택 또는 기타 자산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자산에 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구세군 냄비에 기부하듯이 호주에서도 기부금을 버켓에 넣어서 한 경우라면 최대 10불까지 영수증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소득공제가 안되는 경우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 기부를 한 뒤에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는 기부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 기부 후 무료 스포츠 관람 할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경우
- 저녁 행사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받은 경우
- 친구 및 가족에게 기부한 경우
- 유언에 따른 기부
- 부가 급부를 받는 금액으로 기부한 경우
가 해당될거 같네요.
> 증빙서류
가장 우선적으로 DGRs 업체에서 발행을 해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발행을 해주지 않은 경우 뱅크 스테이트먼트나 기부를 하는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소득공제가 신청 가능합니다. 호주 세금 환급시 사용한 모든 증빙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호주 세금환급 신청시에 소득공제로 넣을수 있는 기부금 (도네이션) 에 관련한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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