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 차량 소득공제로 텍스리턴 많이 받기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호주에서 세금환급 신청시 차량을 일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처리해서 텍스리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Car expenses 가 deduction 처리가 되는지 그 조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세금환급 신청시 차량 공제가 안되는 경우
1) 집에서 직장에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하단에 예외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차량 비용을 회사에서 보조해주고 그게 내 소득 또는 allowance 로 잡히지 않는 경우
호주세금환급 신청시 차량 공제가 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비용 부담으로 하단과 같은 이유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차량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집에서 회사가 아닌 출장 근무지로 출근하는 경우 (예: 컨퍼런스, 미팅 등)
2) 일을 두군데 이상 하는 경우 근무지 A에서 B로 출근하는 경우 (세컨잡)
3)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예: 요리사가 재료 구매를 위해 마켓을 가는 경우)
4) 작업장을 옮겨가면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 (예: 농장에서 사이트를 자차로 이동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출퇴근 차량 소득공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집이 업무를 시작하는 기본적인 장소이고, 같은 고용주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2) 무거운 짐을 싣고 출근해야 하는 경우 (예: 타일러가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출근해야하는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사용한 기름을 work related travel expenses 로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차량은 본인이름이 아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한 실비용 (기름, 보험, 수리 등)을 travel expense로 호주 텍스리턴 신청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고 차량 클레임 할 수 있는 경우 호주 세금환급에 소득공제 넣는 방법
세금 환급 신청시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1) Cents per km 방법
2) Logbook 방법
이 두가지 방법에 관해서는 각각 세금환급 신청때 계산 방법을 다음 포스팅에 2020년도 최신 정보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세금환급 신청문의 카톡아이디 pnc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