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지원금 JobKeeper Payment 안내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이번 Covid-19 사태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 호주 정부도 아주 대처를 잘 하고 있는듯 보여집니다.
오늘 포스팅해 드릴 JobKeeper Payment 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1. 호주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고용주가
2. 직원 (영주비자, 시민권자, 뉴질랜드 444비자) 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최소 2주에 1500불씩을 주도록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이 금액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 A 직원 급여가 2주에 1000불인 경우에는 500불을 더 보태서 1500불을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정부로 부터 1500불을 받은걸 모두 직원에게 주어야 하지요.
풀타임 B 직원 급여가 2주에 2000불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받은 1500불 + 본인 분담금 500불을 해서 2000불을 제공 하면 됩니다.
케쥬얼 직원인 경우 1년이상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1년 미만 일하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 해당되는 고용주 조건 (아래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2020년 3월 1일 기준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3월 1일에 최소 1명의 직원이 있었어야 합니다
- 작년 기준으로 $1 billion 미만 매출의 사업장인 경우 30%, 이상인경우 50% 이상 매출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이 되고 특정 사업체는 해당이 안되니 본인 회계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Sole trader, partnership, Trust, Company 등의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성원중 한명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파트너쉽에 파트너가 3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중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필요 서류와 정보는 호주 국세청에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피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들 (1인 사업장) 은 신청이 안됩니다.
2. 매출 줄어든 금액을 게산하는 방법
- 19년 3월 매출과 20년 3월 매출을 비교
- 19년 4월 매출과 20년 4월 예상 매출을 비교
- 19년 4-6월 매출과 20년 4-6월 예상되는 매출을 비교
* 여기서 염두해 두셔야 하는건 Projected sales, 즉 reasonable 하게 예상되는 미래의 매출도 인정을 해줄 예정이라는겁니다.
** 한번만 통과가 되면 그 뒤로는 매달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 관련 리포트 및 증거자료는 매월 보고해야 할수도 있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국세청 재량에 따라 테스트 및 신고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해당되는 직원의 조건 (아래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체에 휴직중이거나 재고용된걸 포함해서 현재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이거나 또는 12개월 이상 캐쥬얼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 3월 1일 기준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법상 호주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에서 온 444비자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 잡키퍼 받는 동안 Dad and partner pay 와 작업중 장애가 발생해서 워크커버를 받지 않아야합니다.
- 회사가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 2020년 3월 1일 이후에 고용되었거나 이 날짜 이전에 일을 그만두었는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 고용주가 두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한 고용주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JobKeeper payment 는 과세대상 소득이고 고용주가 세금을 뗴고 직원에게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이 급여에 관해서 연금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4. 직원들에게 고지
해당이 되는 직원에게는 고지를 하고 하단 서류에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작성을 하고 싸인을 해놓고 보관을 합니다.
5. 센터링크에 다른 페이를 받고 있는 경우
호주 정부에서는 이번 Covid-19 사태와 관련해서 중복되는 복지금 페이는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예를들어서 JobSeeker를 센터링크로 부터 받으시는데 JobKeeper까지 모두 다 받을수 없습니다. 더 받으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돌려내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승인된 이후 페이되는 금액
최종 호주 국세청에서 승인이 되면 5월 부터 8월 그리고 10월은 각 월별로 3000불씩 고용주 한명당 나오게 되고 9월은 4500불이 나오게 됩니다. 하단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내용입니다. 스케쥴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7.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아직 호주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폼을 발표한 것도 없고 필요서류를 고지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서류와 정보는
- 작년 3월 매출 계산 , 올해 3월 매출 계산 (또는 작년 4월 & 올해 4월 비교 - 월별로 매출 계산을 미리 해보세요)
- 뱅크 스테이트먼트
- 직원의 비자상태 확인 및 위에 4번에 안내된 서류 준비
* 20년 4월 20일 부터 등록은 먼저 가능하고 회계사에 본인 비즈니스 계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 신청은 20년 5월 4일 ~ 31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 회계사들도 정확하게 서류가 어떤게 요청될지 모르니 조금 기다려 보시는게 좋습니다.
**** 정확한 상황에 관해서는 본인 회계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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