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호주 조기 세금환급 & 연금환급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되었고 오늘은 2020년의 첫 포스팅이네요~ 이웃님들과 저희 고객님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주 조기 세금환급 제도와 연금환급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세금환급은 매 회계연도 소득을 후년 7월~10월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금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까지 - 2020년 회계연도
2020년 호주 회계연도 소득은 2020년 7월 1일 ~ 10월 31일 사이에 텍스환급 신청을 하셔서 정산을 하셔야 하죠!
다만 호주를 떠나시는 경우에는 조기 세금 환급 제도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7월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일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은
1. 일을 마치시고
2. 호주 출국전 2달 전
이 두조건만 맞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또한 현재 비자가 말소가 될 예정이거나 또는 취소를 하시고 당분간 (1~2달) 호주를 안들어오실 예정이시면 연금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간혹
영주권을 받을 건데, 세컨워홀 비자를 쓸건데, 학생비자로 다시 올건데
생각을 가지시고 연금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호주 국외에 거주
2. 현시점에 무비자상태
이 두조건만 맞으시면 호주 연금환급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하단의 저희 포스팅도 한번 참고해주세요 :)
사실 호주에서 세금환급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연금환급은 평생 1-2번 하는거니, 본인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호주 출국전 조기 세금환급이나 연금환급에 관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저희 피앤씨텍스 카톡으로 메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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