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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금환급 :: 급여에서 세금이 32.5%나 빠져요!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간혹가다가 호주 세금환급 신청전에 몇몇 손님분들이 주급에서 원천징수 되고 있는 세금이 많다고 연락을 주십니다.

특히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세금이 주급에서 많이 떼어지는 이유와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급에서 텍스를 많이 빠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1. 고용주에게 텍스파일넘버를 제공을 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임시번호제공)

이 경우가 아니면

2. TFN declaration form 을 잘못 작성 한 경우입니다.

첫번째로 TFN을 제공하시지 않으셨거나 임시 번호를 제공하신 경우에는 최대 주급의 50%까지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피고용인에게 제공해야합니다.

즉 주급이 1000불이었다면 세금을 약 500불 떼고 500불만 직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TFN을 받으셔서 TFN declaration form 을 제대로 작성해서 제공하면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두번째의 경우에는 TFN declaration form 을 작성하면서, 비거주자로 체크를 했거나 또는 Tax free threshold 를 클레임 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한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다시 폼을 작성하고 제공하면 차후에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궁금해하시는 TFN Dec. 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저희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되십니다 ^^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많이 떼어져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금은 호주 국세청 본인 계정에 저금을 해 놓는다고 생각 하시면 되세요. 나중에 모두 환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워홀러 소득이 10,000불인 사람이 있었는데, 세금이 32.5% (3,250불) 떼어진 경우에는 7월~10월 세금환급 기간에 세금환급을 신청하시게 되면, 최소 1750불은 환급이 되십니다! 워홀러 세금은 현재 세법으로 15% 이니 10,000불중 1,500불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3,250불을 납부하셨으니 차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거죠!

그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역에 따라 추가 환급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조금더 기술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하단 저희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세금환급 관련 상담 카톡아이디 :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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