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텍스환급 ::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호주 세금환급 전문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OFFSETS) 와 소득공제 (DEDUCTIONS) 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흔히들 말하기를 "이번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많이 신청해야해" 이런 걸 들어보셨을거에요.
호주에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 (Offsets)
세액공제란 정부에서 세금 일정 금액을 정해서 퍼센트가 아닌 공제별로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서 세금환급시 그 금액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대표적인것으로
저소득층 세액공제 Low income tax offsets 445불
중산층&저소득층 세액공제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최대 530불
외곽지역 세액공제 Zone tax offset 최대 1143불
이건 소득이 많으셔서 세금환급이 100% 되지 않고, 본인의 상황이 세법에서 정한 해당사항이 있다면 이만큼 추가적으로 세금혜택을 주고 환급을 그대로 더 돌려 주는 제도에요.
2. 소득공제 (Deductions)
소득공제란 본인 소득에서 일관련해서 비용을 사용 했다면 그 사용한 금액을 제해진 소득에 세금을 과세 하는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현 세법으로
18,200불 ~ 37,000불 까지는 19% 세금 납부
37,001불~ 90,000불까지는 32.5%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일과 관련되어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최근 저희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소득공제 항목이 많이 설명 되어져 있을거에요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의 회계연도 동안에
과세대상 소득이 28,200불이었으면
18,200불에서 10,000불 더 벌었으니,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은 10,000불 x 0.19 = 1900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출장비용, 세탁비용 등으로 1000불의 소득공제를 넣게 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 27,200불 (28,200 - 1,000) 이 됩니다.
그러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9,000불 x 0.19 = 1710불이 되는것이죠. 1000불 소득공제로 약 190불 절세 효과를 보게된것입니다.
그리고 주급 받으시면서 원천징수를 했던 세금이 3710불이었다면 2000불 환급이 되고
만약 원천징수금액이 1000불 밖에 안되었다면 710불 추가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딱 정해진 금액을 환급액으로 주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는 자신의 소득에 따른 세율에 비례해서 세금 납부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되는것입니다.
오늘은 호주 텍스 환급시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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