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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텍스환급 :: 선물&기부금 비용처리 후 세금환급 많이 받기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호주에 계시는 한인분들은 교회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각종 기관을 통해서 국내외로 많이 선물 또는 현금 기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렇게 기증, 기부를 하는건 호주에서 모두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월드비젼과 같은 큰 기관의 경우에는 기부를 하고 나면 소득공제 TAX DEDUCTION 을 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일반 교회에 기부한 경우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한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나 기관에 헌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소득공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교회와 기관이 반드시 ACNC라는 기관에 Deductible gift recipients (DGRs) 이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본인 교회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교회의 ABN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ABN을 가지고 하단 링크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단의 그림은 ACNC에 DGRs가 등록된 교회 abn의 샘플입니다.

본인의 교회 헌금 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호주 세금환급에 도움이 되는지는, 미리 교회 abn을 확인후 정부 홈페이지 조회를 해 보시고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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