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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텍스환급 :: 메디케어면제로 세금환급 추가로 받기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텍스환급을 신청하면서 메디케어 면제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추가적으로 받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스팅에 앞서서 먼저 메디케어란 어떤것인지를 설명해 드려야 할거 같네요~

호주 메디케어는 일종의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 국민의 경우에는 사립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공공 의료 서비스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Bulk billing 을 허용하는 의사와의 상담이나 진찰도 무료로 가능하죠. 저도 이전에 몸이 좋지 않아 위, 대장 내시경을 공립병원에서 무료로 받은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전에 사립병원에서 받은거나 한국에서 받은것 보다 더 좋은 서비스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사립병원에서 받으려면 위, 대장 내시경 비용이 약 1000불인데 무료로 좋은 서비스를 공립병원에서 받았었죠! 운이 좋았던 것일수도 있지만 경험많은 의사도 만났었구요~

하지만, 이런 혜택은 무료가 아닙니다. 호주 영주권자 (브릿징 포함),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소득의 최소 2% 를 호주 텍스환급시 메디케어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고 사보험이 없다면 추가적 (Surcharge) 으로 최대 1.5%를 더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예를 들어, 싱글인 연봉 200,000불의 호주 30대 남자가 사보험이 없다면 총 소득의 3.5%인 7000불을 공적 의료 보험 비용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30대라 딱히 많이 아픈곳도 없지만 70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 의료 보험 비용을 부담 하게 되죠.

다만 호주에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 (또는 임시비자 -워홀,학생,457 소지자) 이라면 이 분담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즉, 호주 세금환급을 신청하실때 메디케어 납부금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457 비자 등 아직 영주비자를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이시면 텍스리턴 신청시 꼭 이부분도 면제 신청을 하셔야 더 많은 환급액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비자을 하셨다면, 신청하자마자 브릿징 비자가 나오면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면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조금씩 변화되는 만큼 메디케어 소득 기준선과 면제 관련 법도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 회계사님과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직 회계사님이 없으시면 저희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릴게요 :)

호주 텍스환급 무료상담 카톡 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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