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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환급 :: 언제 페이슬립으로 택스리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이맘때쯤 되시면 많은 숫자의 손님들이 헷갈려하시는 질문입니다.

6월 마지막 페이슬립으로 택스리턴을 신청해야할지 아님 7월 첫 페이슬립으로 환급을 신청해야할지 말이죠.

먼저 호주 세법상 언제 일을 하셨던건 상관없이 페이슬립받고 급여를 받으신 날짜가 중요합니다.

2019년 6월 16일~30일까지 일하시고 7월 1일에 급여와 페이슬립을 받으셨다면, 이건 6월에 일하셨어도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즉, 일하신 날짜는 상관없이 6월 마지막 급여받으신 페이슬립으로 신청하시는게 맞는것이죠!

대부분의 회사는 세법에 맞게 제대로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페이슬립을 확인 해 보셔야 하세요.

페이슬립에는 YTD (Year to date) Amount 가 보여서 회계연도 동안의 그로스 소득과 세금이 누적이 되어져 있는데요~

7월 초에 받으신 페이슬립에 YTD 가 새로 고침이 되어서 누적이 다시 시작된다면 6월 마지막것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만약 누적이 계속되어져 있다면 고용주와 상담후 페이섬머리를 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는걸 권해드려요.

호주 세금 환급 신청전에 페이슬립과 페이섬머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호주택스리턴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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