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 택스리턴 신청시점
안녕하세요 피앤씨 택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세금환급을 언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환급 신청전에 호주의 회계연도를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 6월까지 입니다.
예를들어서 2019년 회계연도는 2018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까지이죠
그럼 2020년 회계연도는?
맞습니다. 2019년 7월 1일~ 2020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의 소득에 관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것이죠.
아래는 호주 국세청 화면 캡쳐입니다.
빨간 네모칸을 보시면 호주 택스리턴의 경우에는 7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회계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혹시라도 시간을 놓쳤다면 저희쪽으로 연락한번 주세요 :)
또한 저희 피앤씨 텍스에서는 6월~8월까지는 세금환급 관련해서 프로모션이 자주 있는데, 프로모션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저희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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