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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텍스리턴 :: 출장비용 세금환급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피앤씨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최근, 호주 텍스리턴 시즌이 되어오니 여러분들의 세금환급을 많이 받는법에 관한 고민이 많을꺼라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deduction) 와 세액공제 (offset) 금액이 커야 환급이 많이 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할때 모두 자동으로 챙겨 신청을 해 드리니 걱정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소득공제는 300불 이상이 되면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공제 내역을 저희쪽으로 알려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출장 비용을 클레임 해서 호주세금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장비용은 보통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교통비, 식비, 호텔비용, 세미나 참석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일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출장이어야 하세요.

출퇴근의 경우에는 교통비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첫 직장에서 두번째 직장으로 이동하는 교통비는 소득공제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 집에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신청이 가능하세요.

출장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비행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없어서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또는 텍시 탄 비용을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는 안타깝지만 소득공제 신청이 안되세요.

이동을 반드시 하시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과일 픽킹 하시면서 계속 사이트를 이동하거나 또는 가정방문을 항상 해야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사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출장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출장 및 교통 비용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회계사님과 상담을 받고 세금환급 신청을 하시기 권해드려요.

호주 텍스리턴 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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