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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택스 환급 :: 유니폼과 세탁비용 넣어 세금환급 더받기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7월~10월 사이에는 지난 회계연도 (작년 7월 1일 ~ 올해 6월 30일) 동안 발생했던 소득을 반드시 호주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광정을 호주 택스 리턴이라고 하는데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의 과정을 거쳐서 환급액을 늘이거나 납부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유니폼과 세탁비용의 소득공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과 세탁비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 Occupation-specific clothing

직업을 대표할 수 있는 옷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의 쉐프복, 간호사의 간호복 또는 마사지사의 가운등이 해당이 되세요. 하지만 웨이터의 검은색 바지, 회계사 변호사의 정장 및 구두, 수영강사의 수영복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Protective clothing

안전 관련한 옷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사의 방화복, 간호사 또는 청소 직원의 미끄럼 방지 신발,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화 등이 해당이 되겠죠. 신발이나 옷이 특정 기능이 있어야하는 것이죠. 일반 검은 신발을 반드시 일할때 신어야 하지만 기능이 없는 신발의 경우라면 소득공제에 해당이 안됩니다.

3. Work uniforms

일할때 입는 유니폼입니다. 일반적으로 콜스나 울리 가셔서 쇼핑 많이 하시죠? 슈퍼마켓 직원이 입고 있는 로고가 박힌 유니폼은 소득공제를 넣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로고가 박혀 있지도 않고 직업을 특정할 수 없는 점퍼나 정장 등은 위에 설명했던것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4. Cleaning of clothing

유니폼을 빨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한 경우에 또한 소득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공제 넣는 금액이 300불 이상이거나 유니폼 소득공제 금액이 총 150불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으셔야 하시고 아니시면 상식선에서는 영수증 없이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빨레 한번 하는데 1불 또는 50센트 등으로 말이죠~

오늘은 소득공제관련 유니폼과 세탁비용 클레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호주 택스 환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피앤씨 텍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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