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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텍스리턴 :: 작년 회계사 비용 소득공제하기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작년 호주에서 세금환급 신청하시면서 회계사 비용은 지출 하신 경우에는 이 비용 또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변호사 또는 다른 전문가의 비용을 사용하신 경우 또한 호주 텍스 리턴의 소득공제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작년에 신청했던 세금환급 비용을 넣을 수 있는것 뿐만 아니라, 조세 결정에 불복해서 사용한 소송비용, 감사 진행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호주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금과 벌금에 이자가 붙었다면 이것 또한 소득공제를 넣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세무 회계에 관한 서적구매

세무 회계 신청하기위해 공부를 한 경우

회계사 통해서 세금환급, 소송, 감사 등을 진행한 비용

회계사와 상담, 자문을 받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계 프로그램 (Xero, MYOB, QBs 등)을 구매한 비용

보통 위와 같이 비용이 텍스리턴시 소득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비용 소득공제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쪽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상담 카톡 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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