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BN:: 호주 개인 ABN 소득 텍스리턴 신고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입니다.
호주에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사업 또는 컨트랙터로서 개인 ABN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호주 텍스파일넘버로 일하셔야 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ABN을 받으셔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호주 ABN을 받으신 첫해는 급여 (또는 페이먼트)를 받으실 때, 세금을 회사나 개인이 떼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두번째 해 부터는 국세청에서 정해준 세율과 금액에 따라 개인이 다음 해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를하죠.
이 원천징수에 관한 추가 정보는 하단 저희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문제는 ABN 소득세를 호주 국세청에 매년 ABN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때 발생하게 됩니다.
호주에서 TFN을 받으셨으면 소득 유무를 떠나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호주 ABN을 발행 받으셨으면 일하셨던 유무를 떠나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시고 세금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분들은 소득세 신고시 일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수 소득의 15% (37,000불까지) 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 학생비자나 다른 일하실 수 있는 비자 소지자 또는 호주 시민권자 분들은 호주 거주자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하세요.
호주에서 일반 텍스파일넘버로 일한 개인과는 다르게 ABN으로 일을 하셨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으신다면 더 무거운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늦더라도 꼭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더이상 호주에서 ABN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말소를 반드시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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