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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연금환급] 워홀+다른비자 경우 연금환급액 (연금세율)


안녕하세요. 호주세금환급, 호주연금환급을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호주 피앤씨 텍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연금 환급액에 적용이 되는 세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연금 세법 계정으로 인해서 호주 워홀러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분들은 65% 세율이 적용되어서 35%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비자 소지자 분들은 35%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65% 환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질문중 하나가 워홀비자를 받으시고 학생비자 또는 다른 거주 비자를 받으신 경우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CASE1)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신 경우

이 경우는 아주 단순합니다. 본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서 연금을 받으셨다면 알고계시는대로 호주 세법에 따라 65% 세율이 적용되어서 연금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금 잔액에 35%를 환급 받으실 수 있으시답니다.

CASE 2)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신적 없으시고 다른 일할 수 있는 비자만 받으신 경우

이 경우 또한 세율 적용이 단순합니다. 35%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연금회사 잔액의 65% 가 환급이 됩니다.

CASE 3)

한 호주연금회사에 연금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연금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또는 회계사가 선택할 수는 없고, 연금회사가 두개 합쳐서 환급을 해주고 두개중 한 계정이라도 워홀 비자로 연금이 납입된적이 있다면, 65% 세율이 정해지고, 따로 따로 연금 멤버쉽넘버 별로 환급을 해준다면 워홀 비자로 연금 납입된 계정은 65% 세율, 워홀비자로 납입된 적 없던 계정은 35% 세율이 정해집니다.

CASE 4)

가지고 있단 여러 연금 계좌(멤버쉽넘버) 를 합쳐서 워홀비자로 연금 납입이 된지 연금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가 비자를 바꾸신 손님들에게는 가장 35%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비자를 안받고 워홀비자로만 호주에서 일했다면 연금회사 여러 계정에서 총 합쳐진 금액에 당연히 65%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 최근 비자가 워홀비자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실수 있는 비자 (예: 학생, 457 등) 였고

- 최종 합쳐진 한개 계정에는 워홀비자로 입금된 내역이 없으면

35%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CASE 5)

워홀비자 <=> 학생비자 (또는 다른 일할수 있는비자) 이렇게 비자 변경이 된 경우

호주 개정된 연금법상 호주 연금환급의 세율은 따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 경우에는 35% 또는 65% 둘중 하나로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쪽으로 연금을 신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국세청과 이민성을 통해서 손님들의 비자 디테일을 호주 연금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정보는 저희쪽으로 오는 정보가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 바로 연금회사로 전달이 되는거죠. 따라서 신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신청전에 몇 % 세율이 부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과 이민성에서 연금회사로 보내는 정보에는 호주에서 워홀비자를 받은지 여부와 또한 다른비자를 받았다면 어떤비자를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 되어져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회사가 연금이 언제 어떤비자로 입금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세율을 결정합니다.

워홀비자로 연금을 단 1불이라도 받으셨다면 65%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35%와 65% 환급을 받은 경우를 제가 두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 A씨는 워홀기간 중에 캐시잡으로만 일을 했고 457비자로 변경후 연금만 납입되었는줄 알고 65% 연금환급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워홀 기간동안 사장님께서 연금회사에 연금을 납입을 100불 했었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약 10,000불이 있었지만 이 100불 이전에 납입된 연금 내역 때문에 35%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B씨는 약 6년전에 왔었던 워홀기간 동안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TFN도 아무곳도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생비자로 다시 호주를 와서 일을 하고 연금을 학생비자 때부터 납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5000불의 연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5%의 연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C씨는 학생비자와 485졸업생비자를 걸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연금 잔액이 10,000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받기가 힘들어져 워홀비자를 받은뒤 여행을 하다가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서 잠시 1달 가량 파트타임으로 TFN 을 사용해서 일을 했고 연금이 조금 더 납부 되어서 잔액이 10,100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연금 잔액에 세율이 65% 부과되어서 35%만 환급이 됩니다

CASE 6)

본인이 확실하게 워킹홀리데이 중에 연금을 받은적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65% 세율이 적용된 경우

이러한 경우도 꽤 많이 발생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연금회사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경험이 있는 회계사분과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쪽으로 연락주시면 추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세금환급/연금환급 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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