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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금환급] 호주세금환급 미신고 편지 및 벌금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매년 호주 국세청에서는 세금 환급 이 누락된 개인에게 미신고 편지를 보내주거나 또는 회계사에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주에서 왜 세금환급 신고 (택스리턴) 을 하셔야 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보통 고용주가 해주거나 또는 한국의 국세청에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개인은 리뷰를 하고 세금 환급 또는 추가 세금 납부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소득세 신고 자체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않죠.

다만 호주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호주에서는 개인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TFN이 있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신고 (택스리턴)을 하셔야 합니다.

택스리턴이라고 해서 반드시 환급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택스리턴이라는 의미를 소득세 정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네요.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보고를 하셔야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손님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시지 않으시면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게 되십니다. 편지 우측상단에 텍스파일이 적혀져 있는 경우, abn 이 적혀져 있거나 그냥 reference number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연도가 적혀져 있죠. 간혹 저희손님이신 경우에는 저희쪽으로 우편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 세금환급 신청이 안되었거나 무소득 보고가 안되어져 있다면 현재 기준 최대 벌금이 1050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이 이미 나와있는 경우에는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 저희쪽으로 연락주셔서 상담을 우선 받아 보세요. 면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호주 회계사들에게 세금 연금을 의뢰 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신 회계연도만 진행이 되시고 그 이전 회계연도나 이후 회계연도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주세금환급 신청전에 텍스파일넘버 비활성화 여부나 이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여부를 꼭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세요.

또한 호주를 떠나시는 경우에는 조기세금환급과 연금환급을 신청하시면서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셔서 텍스파일넘버 비활성화 (말소)를 하시는걸 추천해드려요.

호주 조기 세금환급이나 연금환급 또는 텍스파일넘버 말소(비활성화)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저희 카톡으로 연락한번 부탁드려요.

피앤씨 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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