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지니스] 호주 페이슬립 발행 방법변경 (Single touch payroll -STP)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2019년 7월 1일 부터는 호주의 모든 사업장에서 (피고용인 20인 미만 포함) 반드시 페이슬립을 전자상으로 발행을 해야하고 또, 호주 국세청의 Single touch payroll STP 방침에 따라 매번 급여를 납부하면서 자동으로 호주 국세청에 직원들의 급여 및 연금 정보를 같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이상 우편으로 페이섬머리 접수가 불가능해 진것이죠.
이는 1인 법인(Company) 을 운영하시면서 director 로서 급여를 받거나 페이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십니다.
회사 회계와 페이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은 아주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Xero, MYOB, QuickBooks 등이 있는데, 사실 익숙해지기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사용하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으세요. 비용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직원의 숫자가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MYOB 프로그램을 권장해드리고, 직원의 숫자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QuickBooks 를 사용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위 페이지는 저희 손님중 QUICKBOOKS 를 사용하시는 손님의 샘플 화면인데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녹색 메뉴탭을 클릭하시고 빨간색 직원등록 탭을 클릭후 직원등록을 한뒤에 파란색 탭을 눌러서 페이슬립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이런 페이롤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은
- TFN DECLARATION FORM 작성 및 국세청 신고
- ANNUAL LEAVE 자동계산
- 소득에 따른 PAYG WITHHOLDING AMOUNT (원천징수세) 자동 계산
- 페이슬립 발행, 국세청 보고, 직원에게 이메일 발송
- 간단하게 연금 납부
- 페이섬머리 발행
- ABA 파일 생성을 통한 쉽고 빠른 직원급여 지급
- 기타 필요한 리포트 생성 등 추가적으로 많은 기능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는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페이롤을 전자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급여 납부때마다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은 의무가 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도 쉽고 빠르고 또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서 법으로 정하고 강제시키고 있네요.
아직까지 프로그램 사용을 하시지 않으시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상담을 받고 계정을 만들어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객님 또는 페이롤의 관리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하단의 저희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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