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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 (Company) 운영시 Directors fee 와 Salary 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에서 법인 (Company) 을 운영하시는 경우 절세를 위해서 많은 전략과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죠.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빼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계연도 동안 법인의 수익이 적은 경우 최대한 사장님의 Directors fee 또는 급여 (Salary) 로 가져가셔야 하고 그래야 법인 소득세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Company 운영에 있어 Directors fee 와 Salary 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1. Directors fee

- 이사 (사장)에 관한 보수의 개념

- 급여와 다르게 규칙적으로 페이할 필요는 없음

- 보통 업무에 관한 보상으로 받으면 연금납부를 해줘야 함

- 추가 업무나 업무 외적으로 보너스를 받는 경우면 연금 납부 의무는 없음

- 법인은 directors fee 를 페이할때 반드시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PAYG)를 해서 페이해야함

- 사장의 개인 소득세 신고때 반드시 페이섬머리를 받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2. Salary

- 사장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급여를 받는 개념

- 보통은 다른 직원과 같이 업무에 관해 규칙적으로 페이가 나감

- 연금도 9.5% 납부해야함

- Directors fee와 마찬가지로 급여 페이시 원천징수를 해서 페이해야함

- 소위 말하는 일반 텍스잡과 동일하게 매년 10월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함

이렇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호주에서 법인을 만드셔서 직접 일을 하시는 사장님의 경우에는 directors fee나 Salary가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directors fee 의 경우에는 회계연말 소득세 신고전에

- 회사 수익이 많고

- 사장님의 급여가 적었던 경우

사장님께 급여를 조금 더 쉽게 이전을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두페이 모두 공통적으로 세금 및 연금의 납입 의무는 생기니 이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 왜 사장님이 급여 또는 director fee를 받아야 하는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을 27.5% 호주에서는 납부를 하게 되시는데요,

법인 A의 Profit (수익-지출) 이 회계연도 동안 35,000불이 있었다면 법인세금은 9625불을 납부해야 하지만

사장님께 급여를 35,000불 지출했다면

법인 profit은 0이 되니 법인 세금은 0불납부,

개인 소득은 35,000불이 되니 개인 세금 3384불 (메디케어 포함) 납부

이렇게 절세? 를 할 수 있게 되는거죠.

법인 세금을 납부하시고 나중에 dividend 형식으로 받으셔서 법인세 납부금액에 관해서 credit 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니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면 급여형태로 가져가시는게 좋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이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회계 무료상담 카톡 아이디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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