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BN, 법인:: 회식비용/점심비용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에서 ABN을 받으셔서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중 하나가 회식비용/접대 비용도 소득공제(비용처리)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직원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비용처리가 되는지, 업무 마감후 회식 비용은 소득공제가 되는지 등을 궁금하신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비용 또는 접대비용 처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 제공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술이 들어가는지 (entertainment 인지 아닌지가 중요)
-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먹는 음식인지 아닌지
- 업무중에 소비되는 음식인지 오버타임 하며 먹는 음식인지
- 사무실에서 먹는 음식인지 또는 식당에서 먹는 음식인지
대략 이렇게 될 듯 보여지는데요.
비용처리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1. 음식이나 유흥 또는 회식비용이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경우
1) 간단한 음식 및 음료가 업무시간 또는 오버타임중에 작업장 내 또는 사무실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2) 커피나 차가 사무실 내에 비치된 경우
3) 음료수, 샌드위치, 빵 등이 업무시간 동안 비지니스 회의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4) 직원들 생일 케이크가 사무실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5) 직원들에게 점심 시간에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과 음료
6) 직원들이나 사장이 출장중 먹은 음식과 음료
7) 세미나 중에 소비되는 간단한 음료 및 스낵
8) 크리스 마스에 손님에게 선물한 와인 등
2. 음식이나 유흥 또는 회식비용 처리가 소득공제가 안되는경우
1) 직원들과 일반적인 점심 또는 업무후 식당에서 회식을 한 경우
2) 다른 사업체 파트너와 점심 또는 업무후 식당에서 회식을 한 경우
3) 업무가 마감된 후에 사업체 내에서 술과 함께 음식을 구비해서 회식을 한 경우
4) 회사 행사 업무 중에 음식과 음료가 제공된 경우
5) 업무상 필요라기 보다는 Entertainment (회식, 유흥)에 가까운 음식 및 음료
6) 업무상 필요한 음식이라도 간단하지 않고 거창하게 제공되는 음식
이렇게 저리를 해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사무실 또는 작업장에서 먹는지 여부, 간단한 음식인지 크게 먹는 음식인지, 회식이나 유흥의 목적인지 업무 관련 목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호주 사업체의 음식/음료 관련 소득공제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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