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텍스리턴, 호주세금환급] TRS (Tourist Refund Scheme) GST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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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혹은 참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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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C Tax 의 허동녕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Tourist Refund Scheme (TRS) 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많은 관광객 뿐만 아니라 워홀 학생들 현지 사는 사람들이 TRS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의 1/11 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TRS 를 관장하고 있는, Australian Customer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Website 입니다.
질문 사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가 귀찮거나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 봐 드릴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TRS 환급은 호주의 GST 나 WET 를 돌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 물건에 관해서는 개인이 GST를 납입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걸 돌려주는거죠.
<출처: www.sydneyairport.com.au>
하지만 이렇게 환급을 받는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1. 300불 이상의 물건 (서비스는 안됩니다.) 한 가게에서 구매 해야하고 한개 혹은 여러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경우.
2. 떠나기전 60일 안으로 구매했던 물건
3. 떠날때 반드시 가지고 가는 물건
같은 ABN 을 쓰는 가게이면 여러군데에서 구매 하셨더라도 300불 넘으면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 했던 사람만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항목에 보시면, 이 물건은 호주를 떠나면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반드시 TRS 직원이 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피가 크거나 액체류 (약) 등은 체크인 하기전에 공항 TRS 사무소에서 보여 주고 영수증에 Goods are sighted 라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체크인 하시고 난 뒤 비행기 타러 가실때 TRS 환급 사무실에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짐을 부쳐야 하는 경우에는 체크인 전에 게이트 들어가기전 바깥사무실에서 반드시 물건 보여주고 영수증에 도장을 받으시고, 체크인 후 게이트 들어가셔서 안쪽 사무실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피가 작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물건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게이트 외부에 있는 TRS 사무실은는 24시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하시고, 공항에 미리 도착하시어 직원에게 물어본 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가세요. 가끔씩은 줄이 엄청 길어서 환급 못받는경우도 많답니다.
클레임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
2. 세금영수증 (Tax invoice)
3. 보딩파스
4. 물건
5. 신용 카드 ( 수표로 받고자 하시면 필요없지만 반드시 지참하시는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표 환전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출처 : www.ausbt.com.au>
최종적으로 이렇게 클레임 된 GST는 보통 1주일 내외의 시간이 걸려서 신용카드가 연계된 계좌로 환급이 된답니다
생각보다 쉽죠?
반드시 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TRS 오피스가 어디냐고 공항 직원분에게 꼭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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