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 :: 호주텍스환급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호주세금환급에서의 소득공제 (Deduction) 와 세액공제 (Offset)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릴수도 있는 호주텍스환급 신청시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그 효과에 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공제란 (Tax Offset)
최종적으로 총 과세대상 소득을 산정해서 세법에서 정한 세율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일정부분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2000불이면 저소득층 지원금 445불을 세액공제(Offset)을 받으셔서 납부 하셔야 할 세금을 1555불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되는거죠.
즉, 미리 세금을 납부 해놓은 원천징수된 세금 (Tax Withholding)에서 1555불 빼고 모두 환급이 되는것입니다.
소득 공제란 (Deduction)
반면에 소득 공제란, 소득을 줄여줘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40,000불 연간 소득인 사람이 300불 소득 공제를 해서 39,700불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거죠.
일과 관련되어서 비용을 사용하신 경우, (eg. 큐피버주사, 노동조합비용, 장비구입 등) 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가 되는것입니다.
즉, 일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비용은 100%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 만큼만 소득이 줄어드는 역할을 해서 세금을 조금 적게 납부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죠.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호주 텍스환급 신청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 해 봐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가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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