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텍스파일넘버 (TFN) Declaration form 작성하고 보내기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에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시게 되면 피고용인은 반드시 TFN Declaration 폼을 작성하셔야 하시고 고용주 또한 그 작성된 폼에 본인 디테일을 넣고 두분이 싸인을 하셔서 국세청에 보내셔야 하십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시지 않으면 최대 50.5%까지의 세율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꼭 챙기셔서 보내셔야 하세요.
보통은 각 회사의 페이롤 시스템에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많이 보내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직원분과 사장님께서 어떻게 TFN Declaration 폼을 작성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서류 다운로드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직원분은 아래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로 가셔서 pdf 파일로 서류를 다운 받습니다. 이 서류는 직원분이 직접 작성을 해서 고용주에게 반드시 제공을 해야하는 직원분 본인의 의무 입니다.
2. 피고용인의 서류 작성
직원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본인 디테일을 적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시로 적어놓은건데 1,2,4,5,6번은 본인디테일과 상황에 맞게 개인디테일을 적으시면 되는거라 어렵지 않는데요~
나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7번 문항
호주 거주자 여부를 묻는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폼은
1)거주자, 2)비거주자, 3)워킹홀리데이비자
이렇게 세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워홀비자이시면 워킹비자로 체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6개월 이상 거주 하실 예정이시면 모두다 세법상 거주자로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체크란에 워홀비자 체크하시는 란이 없으면 비거주자로 체크를 하시고 고용주에게 저 워홀비자입니다 15% 세율만 부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고용주가 15% 만 세금을 부과 하려면 반드시 호주 국세청에 워홀 비자 직원을 고용한다고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즉 워홀러를 평소에 고용하지 않는 회사들은 15%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세금을 뗄 수가 있습니다.
8번 문항
호주에서 일을 한군데서만 일하시면 YES 체크하시면 되시구
회계연도 (예 : 18년 7월~19년6월) 동안 총 소득이 18200불이하 이시면 몇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YES 체크하시면 되세요.
만약 본인 소득이 18200불 이상이시고 2개 이상의 잡이 있으시면 가장 많이 버는 회사에는 YES 체크를 하시고 조금씩 버는 회사에서는 NO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9번은 노령연금 받는지 여부, 10번은 국세청지원금 오프셋 받는지 여부, 11번은 국가 학비 보조금 받는지 여부인데, 일반적으로 임시비자 소지자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모두 NO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YES 하시면 될거 같네요 :)
그리고 싸인과 날짜를 하셔서 사장님께 제출 하시면 되십니다~
3. 사장님 부분
사장님께서는 직원들로 부터 위 서류를 받게 되면 본인 회사의 디테일과 싸인 날짜를 작성하셔서 빨간 네모박스 있는곳으로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직원이 제공하지 않으면 꼭 요청후 받으셔서 보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난 뒤에는 따로 하실건 없으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반드시 직원들 급여 및 서류들을 전자상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를 Single Touch Payroll 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페이롤 또는 TFN Declaration 관련해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저희 카톡으로 상담 해주시면 되십니다 :)
언제 어디서나 카톡 무료상담 아이디: PNC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