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환급 :: 택스리턴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회계사 피앤씨텍스입니다.
이제 호주는 매년 7월 1일~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라 이 기간동안의 소득에 관해서
세금 정산을 7월 1일 ~ 10월 31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금환급을 시작 할 수가 있는거죠 ^^
오늘은 호주 택스환급의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그전에 아래 용어에 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Gross income = 세금 포함 총 소득
Deduction = 일과 관련되어서 사용한 비용
Tax withheld = 급여를 받을때 마다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 금액
Taxable income (과세대상소득) = Gross income - deduction
세금환급의 경우에는 Taxable income 을 구해서 소득군에 맞게 세율을 적용을 하면 Tax payable (세금납부금액) 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금 등의 세액공제 (offset) 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Tax payable > Tax withheld 이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하셔야 하시고
Tax payable < Tax withheld 이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워홀러인 김철수씨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동안 소득이 10,000불 있었습니다. 매주 급여에서 32.5% 세금을 떼어서 3250불 세금을 원천징수 해 놨지요.
워홀러의 경우에는 10,000불 소득에 15%만 납부를 하면 되니 Tax payable 금액은 1500불인데 Tax withheld (원천징수) 금액은 3250불이니 차액인 1750불은 추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되는거죠. 그리고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저소득층 지원금 445불까지 더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는 김철수씨는 호주택스리턴 신청후 총 세금환급액은 3250 - 1500 + 445 = 2195불이 될 예정입니다.
워홀러 거주자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어때요~ 세금환급 계산 하는 원리는 사실 어렵진 않지요?
그래도 많이 헷갈릴 수 밖에 없을듯 한데 본인의 세금환급액이 궁금하시면 하단의 저희 홈페이지 상의 계산기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피앤씨택스 카톡아이디 pnc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