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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환급 :: 다시 호주 갈건데 연금환급 신청되나요?

호주세금환급 :: 호주 재입국 할 예정인데 연금환급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P&C Tax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 세금환급 호주연금환급 상담을 해 드리면서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호주로 다시 돌아 올 예정인데 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인데요.

호주 Temporary Visa (워킹비자, 학생비자 혹은 457비자 등등) 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호주 연금환급을 신청시 65세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아래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호주에 임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셨는 경우에

본인이 아래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연금신청을 일찍 하실 수 있으십니다.

1) 호주를 이미 출국한 경우

- 아주 간단하죠, 물리적으로 호주 국외로 나가 계시면 됩니다.

AND

2) 호주에 남아 있는 비자가 없는 경우

- 이것도 간단합니다. 호주 워킹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입국 하신 뒤,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비자를 취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호주 세금환급은 매년 7월 - 10월 사이에 신청해야 하는것이지만,

호주 연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호주연금환급을 받아버리면 호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고

일을 다시 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입니다.

증거자료와 함께 여러분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드리죠 ㅎㅎ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입니다.

Mr. Smile 이 있는곳에 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과 동일 합니다 :)

그 아래 쭉 내려다 보면

If you claim your super money, you may still return to Australia on another visa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1. 호주 연금환급 신청후 다른 비자로 다시 호주에 들어올 수 있으며

2. 그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3. 고용주는 세금과 연금도 제대로 납부를 해 줘야 합니다.

우리 블로거님들 그래도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민성과 통화를 했습니다.

호주 연금환급 받으셔도 호주 재입국시 비자 (영주비자, 학생비자, 워홀 세컨비자, 관광비자)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즉,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 연금을 받으셔도 호주에 재입국하시며 비자받으시는데 아무런 불리한점이 없습니다.

2. 일하실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중에 다시 호주 세금 연금환급 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퍼스트 마치고 연금받고 다시 세컨 신청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호주 연금환급의 조건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셔서 이렇게 포스팅을 한번 해 드려요 :)

카톡아이디 : pnc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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