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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세금환급 :: 호주텍스환급 신청전 페이섬머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곧 호주 세금 환급 시즌이 다가오는데 다들 관련 서류는 잘 준비하시고 계시죠?

지난번 포스팅의 페이슬립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6월 초에서 7월 중순 사이에 페이섬머리를 제공해 줍니다.

포스팅에 앞서 페이슬립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페이섬머리는 페이슬립과 다르게 공식적으로 세금환급 신청전 또는 일을 그만두시기 전에 고용주가 발행 해 주는 호주 국세청 보고 자료입니다.

호주에서는 이자료를 토대로 고용주는 국세청에 피고용인의 소득을 보고하고 또한 피고용인은 텍스환급을 신청을 하게 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페이섬머리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1번 - 상단 왼쪽에는 피고용인의 성함과 주소가 적혀있습니다.

2번 - 이 공간에는 피고용인이 일하셨던 기간 또는 회계연도 전체 날짜가 적힙니다.

3번 -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나 잡혔는지가 적힙니다.

4번 - 총 그로스 소득이 적힙니다. 이 그로스 소득으로 세금 납부할 금액을 산정한 뒤, 원천징수와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납부 하셔야할수 있습니다.

5번 - 급여제공한 회사의 ABN, 이름, 담당자명 그리고 섬머리 발행 날짜가 찍힙니다.

원칙상으로 호주 택스환급은 페이슬립보다는 이 페이섬머리를 기초하여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페이슬립보다는 페이섬머리의 정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

페이섬머리 또는 슬립등의 급여자료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카톡 아이디 pnctax 친추하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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