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환급 :: 호주 직종별 소득공제 항목 (이거하나면 끝!)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세금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인데요~ 가장 기본적인것은 소득공제 클레임을 많이해서 과세대상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죠.
세금환급을 가장 합법적으로 많이 받아드리는것 또한 호주 세무사/회계사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
다행히도 호주 국세청에서 직종별로 소득공제 항목을 잘 정리 해 놓은 웹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본인 직업군을 클릭을 해보시면 되세요.
영어가 어려우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또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
호주 각 직업별 소득공제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비용이라도:
1. 본인이 직접 돈을 사용해야 하고 회사나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경우
2. 반드시 본인의 소득 발생과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
3. 영수증이나 구매 증빙자료 지참
이 세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직종에 해당되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 렌트비의 경우에는 2번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렌트비는 소득발생이 아니라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서 그렇답니다. 개인적으로 밥을먹거나 회식비용이 소득공제가 안되는거랑 같은원리죠 ^^
-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간 이동이나 직장내 사이트 이동, 출근후 외근중 사용,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싣고 출퇴근 하는경우 (예:클리너의 베큠) 에는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세요~
- 오버타임 하실때 저녁을 사먹은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과중 점심을 사먹은건 공제가 안되세요~
-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사용하신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교육을 받고 과정을 수료하면 급여상승 효과나 진급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회계사에 지출하신 회계비용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세요.
- 세탁비용은 보통 1주에 1~2불 가량 100불 내외로 영수증 없이 레코드로만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 농장에서의 선크림, 수건, 장화, 고기공장의 큐피버 주사, 클리너 또는 도로 정비사의 야광쪼끼 등 안전 관련 비용은 모두 가능하세요~
- 일과 관련해서 구매하신 장비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클레임이 가능하세요.
- 전화비용 사용한것은 애매한데요~ 왜냐면 이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 경우가 있기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와 일과 관련 %를 나눠서 계산해보시고 일과 관련된 %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 노동조합비용이나 전문기관 가입비용 (예: 회계사의 CPA 기관비용) 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식 습득을 위한 잡지 구독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 모든 비용은 300불까지 영수증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저희 피앤씨텍스 모든 고객님은 합법적으로 300불까지는 소득공제를 해드려요. 다만, 그 이상은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계셔야 하세요 ^^
오늘 포스팅은 호주 세금환급을 신청하시면서 텍스 리턴 금액을 많이 받는 방법인 직종별 소득공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하나면 소득공제의 기본 골격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해당되는 비용을 놓치는 일 없이 잘 확인하셔서 호주에서 텍스리펀 받으시는걸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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