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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페이슬립으로 택스리펀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피앤씨택스입니다.

호주세금환급을 준비하시면서 항상 6월말이 되면 헷갈리고 궁금해 하시는 질문중 하나가,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 6월 30일인고, 내가 6월 30일 까지 일한 페이슬립을 7월 1일에 받게되는데, 언제 페이슬립으로 세금환급을 해야할지 인데요~

호주 세금환급을 신청할때는 6월의 가장 마지막 페이를 받으신 것으로 택스리펀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6월 20일 부터 7월 3일까지 일하신 2주급을 7월 4일에 받는 경우라면, 이번 세금환급에 포함시키시면 안되요!

이는 7월 즉 다음 회계연도에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년 회계연도로 넘어간답니다~

결론적으로 호주세금환급 신청은 6월의 가장 마지막 페이슬립을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하세요 :)

호주택스리펀 신청에 관한 궁금한점 있으시면 아래 카톡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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