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세금환급정보
호주세금환급이란?
개인의 소득에 관한 텍스를 계산하여,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 된 세금과의 차액을 환급 받는 것
입니다. 고용주로부터 PAYG Payment Summary (Group Certificate)를 받은 이후 신청 가능하며, PAYG Summary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적힌 마지막 페이슬립으로도 신청가능 합니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호주텍스환급 기간입니다. 늦게 세무신고를 하시거나 누락하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more...
호주 조기 택스환급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이지만, 부득이 하게 6월 30일 이전에 호주를 떠나는
경우에는 호주조기택스환급 (Early assessment tax return) 을 통해서 7월 이전에 미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ore...
호주텍스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 PAYG Payment Summary 또는 Payslip
- 일과 관련하여 비용 사용한 영수증
- 여권 및 신분증
- 호주비자 및 호주 공항에서 받은 출입국 도장 (메디케어 신청자만 해당)
호주 레지던트 (호주 거주자)
호주 세법상 호주 시민이거나 혹은 영주권자라고 해서 레지던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
국세청에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거주자 여부를 결정 합니다. 보통은 호주에서 6개월 이상 학생비자를 받거나, 183일 이상 호주에서 머물렀거나 혹은 머무를 예정인 경우에는 레지던트로 구별되어서 호주 국민과 똑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to.gov.au/residency 를 통해서 확인 하거나 저희 쪽으로 전화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more...
호주메디케어 면제
호주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고, 한 회계연도 총 소득이 일정소득 (매년 변동)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공공의료보험 (Medicare Levy)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의 2% 가량이 추가적으로 환급이 됩니다. 이는 호주 정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에서 발행 해 주는 Medicare Levy Certificate 를 반드시 지참하고 있어야 가능 합니다.
호주ABN (Australia Business Number)
호주에서 ABN 을 가지고 일을 한 경우, 반드시 세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BN 세무신고 관련해서는 Tax invoice, Bank statement 그리고 기타 영수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이메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