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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거주자 테스트 안내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분들이 텍스리턴시 거주자로 분류가 되시는 경우에는 아래 두개 중 하나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2번 하단의 거주자 예시를 한번 읽어봐주세요.

 

 

1. 본인의 삶과 하는일이 지속적으로 호주에서 이뤄져서 호주가 본인의 집으로 불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나 호주 살어" 는 호주 거주자가 될수가 있고

"나 호주 일 좀 하고 놀러왔어" 는 호주 비거주자가 되세요.

 

호주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에 지내시는 목적이 정착과 살기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또한 어떻게 호주에서 정착해서 사는지 또는 살 예정인지도 보여져야 합니다. 아래 쭉 보시면 1번 예시가 거주자 예시에요.

 

아래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이 많이 될수록 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1) 주택 렌트 계약서 또는 주택 구매 

2) 호주 로컬 클럽, 교회, 친목 동호회 참여 사진 또는 카드

3) 주요 자산 여부 - 호주에 단순히 돈을 받는 계좌가 있는게 아니라 투자, 차량여부, 개인 자산 (가구, 가전 등) 의 값비싼 자산이 있는지

4) 가족이나 친척 유무 - 단순히 여자,남자친구와 여행은 아니고 실제로 오래 같이 머물 가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호주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 방문은 안되고 본인이 오랫동안 살 의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5) 다른 비자 추가 신청 유무 - 학생비자, 457, 파트너비자 등 장기 비자를 신청하셨는지 유무도 중요합니다. 

 

 

2. 호주 회계연도 동안 183일 이상 머무셔야하고, 호주 국외에 돌아가서 살 곳이 없으며 호주를 지속적으로 거주 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 단순히 7개월만 여행과 공부 그리고 일을 하고 왔고 다시 돌아갈 고국이 있다면 비거주자가 되세요.

 

다만 워홀비자로 호주에 장기로 머무실 예정과 구체적인 고용주 스폰 오퍼가 들어왔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살려고 오신 경우에는 도착 하자마자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예시 1)

한국에서 온 김철수씨는 어릴때 외국에 이민을 가고싶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호주라는 국가가 매력적이게 느껴져 백팩 하나 수트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워홀비자로 오게 되었지요.

호주로 오고 은행 계좌 계설후 한국에 있는 돈을 끌어온 철수씨는 6개월짜리 멜번소재 호주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하고 지역 축구팀에 조인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영어실력을 늘이기 위해서 호주 랭귀지 코스에 등록을 해서 영어공부도 틈틈히 했구요.

다만 멜번에 지속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너무 비싼 렌트비용 때문에 렌트는 구하지 못했지만 쉐어 하우스에 지내기로 했습니다.

 

워홀비자가 끝날 무렵 철수씨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했고 이민관련 레퍼런스도 획득을 했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법무사 상담 또는 학교 상담 등) 도 충분히 밟았구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비자로 호주로 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철수씨는 호주에 워홀비자로 도착하자 마자 호주 거주자로 분류가 되십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예시 2)

한국에서 온 양숙씨는 호주에 머무는 동안 일정한 주거가 없이 여러 백팩에서 머물고 호주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세컨워홀 폼은 받았습니다. 퍼스트 워홀이 끝나갈 무렵 양숙씨는 호주인 남자친구 존을 만나게 되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돌아갈 계획을 철수하고 12개월 세컨비자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숙씨는 존의 가족과 함꼐 지내면서 지역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컨비자 신청전까지는 호주 비거주자, 세컨비자 신청후에는 호주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예시 3)

비존은 스웨덴에서 온 워홀러인데요 호주 전역과 호주 근처의 외국에서 여행을 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일하는 회사에서 ENS 비자 또는 457비자를 제공할테니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봤어요. 호주가 좋았단 비존은 12개월 더 연장 근무를 하게 되었지요.

 

이 경우 비존은 비거주자 였다가 계약이 들어간 시점부터는 거주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호주가 좋아서 호주에 살고 싶었던 의사가 있었다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비거주자 예시 1) 

이탈리아에 부모님과 같이 살던 로버트씨는 호주에 워홀러 와서 머무는 동안 삼촌네 집에서 3개월동안 머물고 일을 했고 그 이후에는 빅토리아 주로 옮겨서 2달동안 쉐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세컨 워홀비자도 받게 되어서 더 머무를 예정이고 실제로 삼촌네 집에서 12개월동안 호주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동안 로버트씨는 피지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매를 했었지만 출국전에 차량을 판매하고 갈 예정입니다. 

 

호주에 17개월 살았지만 더 이상 살 의향이 없고 돌아갈 고국이 있어서 로버트씨는 비거주자로 됩니다.

 

 

비거주자 예시 2)

아일랜드 출신인 커플 에린과 션은 본인의 고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취업전 호주에 일과 여행을 목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더 여행을 하고싶은 목적으로 퀸즐랜드와 NSW, VIC 주들을 돌아다니면서 세컨비자를 받고 더 지내면서 이 기간동안도 주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두분은 고국에 돌아갈 부모님의 집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계속 지냈기에 에린과 션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위에 사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셨다 시피 호주 워홀러 분들의 거주자 문제는 매우 애매합니다. 100% 라고 딱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없구요. 

 

따라서 이부분은 신청전에 본인이 성실하게 확인 및 신고를 하시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는게 좋은듯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워홀러가 아닌데 거주자인지 판별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세요.

 

https://blog.naver.com/pnctax/5018932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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